이번 공청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구강 진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 한다.
김예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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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통합돌봄법의 제정으로 돌봄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전신건강과 환자의 중증도 완화를 위해 구강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구강관리의 부재로 현재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흡인성 폐렴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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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 공동주관인 박태근 치협 회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경우 구강 노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가 발생하고, 보철물의 제작 및 수리가 어려워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가 힘든 상황”이라며 “구강위생관리를 잘 시행할 경우 사망률이 10%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 구강관리만 해도 폐렴입원일 수가 1/4로 줄었다”고 공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시설 및 재가 노인요양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통합돌봄법에 방문구강을 명시한 것은 치과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이번 공청회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회장은 “노년기 장애인의 경우 긴 기간 동안 구강관리 정책 및 시설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치주병과 섭식장애가 있어 구강관리의 수요가 높은 편”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의 치과 미충족 의료가 해소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의 후원단체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통합돌봄법은 지난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년 유예 뒤 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령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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