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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단독] ‘윤 1위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는 미등록 업체…분석인력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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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명태열씨가 실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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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나 여론조사를 해서 윤 대통령 쪽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기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520만원을 들여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명씨 지시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23건은 대부분 조작됐다. 특히 대선 열흘 전부터 매일 실시한 9건의 여론조사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나머지 58건은 등록업체인 피앤아르(PNR)에 의뢰해 진행한 공표조사였다. 공표조사를 할 때는 언론사를 끼고 피엔아르에 공동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씨는 “피앤아르에 의뢰한 공표조사는 조작할 수 없었지만 자체 실시한 비공표 조사는 명씨 지시에 따라 조작했다”고 말했다.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정후보를 유·불리하게 조작해서 악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는 2018년 8월22일 설립 때부터 지난해 4월 폐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규정상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을 직원으로 둬야 한다. 지난해 7월31일 이전까지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해 상근직원 3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할 수 있었고, 이후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상근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가 없었다. 여론조사업체 등록제는 2017년 5월9일부터 시행됐으며, 20일 현재 전국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는 경남 2곳 등 모두 58곳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거여론조사 조작으로 고발 5차례, 서면경고 2차례, 기소 1차례 등 8차례나 적발돼 벌금 600만원 등 처벌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취소일부터 1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등록 취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는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강씨는 “명씨 지시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조작한 것은 물론, 500명을 조사하고 2천명을 조사한 것처럼 표본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2021년 9월29일 명씨가 강씨에게 지시하는 녹취록도 지난달 공개된 바 있다. 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인데, 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조사일정 공개 금지, 업체 등록요건 강화,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을 받는 대신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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