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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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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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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20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검찰고발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2명, 전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해임권고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DI동일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5년 977억원 △2016년 1030억원 △2017년 1115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1051억원 등이다.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혐의도 적발됐다.

DI동일의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50%, DI동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2023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2개 회사와 4개 회사의 대표자 4인, 2개 회사의 감사 2인, 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1200만원을 부과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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