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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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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임직원 제재
법인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도 규정
한국일보

이복현(오른쪽 두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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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투자자와 기관·법인투자자의 거래조건도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해 1회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기간이 한정돼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조건 일원화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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