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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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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에…"적절 49%, 잘못 41%"ㅣ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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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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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5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1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89%, 5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77%와 67%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절한 판결'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적절한 판결' 의견이 각각 52%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각각 46%, 2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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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자료사진=전국지표조사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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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6.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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