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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기소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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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2년

조선일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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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1·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작년 2월에 처음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 중 8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7개인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는 조 대표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학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포함해 총 8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의 2심 판결은 기소 4년 2개월 만인 2월 8일에 나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대표의 혐의 13개 가운데 8개를 유죄로 봤고 형량도 ‘징역 2년’으로 같았다. 그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직전에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조 대표는 기소된 지 3년 반만인 작년 6월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 대표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수당 절반을 받지 못하지만, 해임의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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