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사비검증 접수 시스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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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또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을 제공하며,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등을 활용해 검증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검증의 투명성 및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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