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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루 2회, 한달새 4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채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ㄱ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저녁 6시37분께 다시 관악구 도로 3.4㎞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ㄱ씨는 앞서 이달 8일(관악경찰서)과 12일(구로경찰서)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 ㄱ씨의 보호자는 ㄱ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및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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