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전 직원은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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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KB증권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펀드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이들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겐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고지하면서 별도 비용에 가산해 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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