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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기자수첩]계속고용 위해서는 다양한 '모의시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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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증가하면 민간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7일 밝힌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가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포인트(p) 증가할 때 민간 부문의 비공공형 일자리는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 2023.1.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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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60세 이상 100세 이하 인구는 1436만명이다. 전체 인구(5123만명)의 28%에 해당한다. 곧 60세에 도달하는 50대 인구도 870만명이다. 내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가 된다. 인구의 1/5이 노인인 나라다.

국가는 늙어가는데 화려하면서 풍족한 노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식 혼사를 치른 뒤 퇴직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의 삶을 맞이하는 코스는 꿈나라 얘기에 가깝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5% 이상을 유지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노인빈곤을 키우는 또하나의 틈이 있다는 거다. 정년(60세)과 연금 수령 시기(65세)의 불일치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연공서열의 전통이 깊은 우리는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통상 60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다. 법적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린다.

반면 계속고용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년 이후에 근로 형태에 대한 합의에 따라 시도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도 연공서열에만 기대기보다 유연한 노동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을 마주한 근로자들과 핵심 인력의 이탈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기업이 마주앉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물론 정부 지원은 뒷받침돼야 한다.

공기업의 직무급 도입과 함께 계속고용 시범 사업도 고민해볼 시점이다. 지난해 기준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09개(63.7%)다. 한 공기업의 경우 2017년부터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왔다.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이다.

지금 필요한 건 테스트베드다. 명분에만 치우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 보는 게 미래를 만드는 작은 시작이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시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도 이러한 시도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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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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