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들이받고 지난 9일 포획된 사슴/사진=뉴스1(수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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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수원 광교호수공원 등에서 시민 2명을 뿔로 공격한 사슴이 주인을 찾지 못해 공개 입양 절차를 밟는다. 1년이 지나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여부를 검토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4일 이 사슴에 대한 '실종동물 찾기 공고'를 올렸는데 기간이 전날 만료됐다.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가 사슴 소유권을 갖게 됐다. 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슴농장이나 동물원에서 입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슴이 안락사되지 않고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실종·구조된 동물은 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뒤 공고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통상 1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 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수공원에 사슴이 나타난 모습/사진=뉴시스(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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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슴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마주친 30대 남성 A 씨를 뿔로 공격해 복부와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오전 5시22분쯤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다리에 중상을 입혔다.
신고를 토대로 사슴을 찾아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3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9시쯤 장안구 하광교동 한 농장 인근에서 사슴을 포획했다.
시는 사슴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겐 '시민 안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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