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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길어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쟁..."근본적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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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앞서 이재명 민주당 당내대표는 대선 출마 당시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5년간 이월공제 및 5000만원 비과세를 공약한 바 있다 [사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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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쟁이 길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2025년)이었던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하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여야 정쟁에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투자자들은 단순 유예가 아닌 근본적인 가상자산 과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소득간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측은 결손금 이월공제 역시 불허했는데, 이 경우 만약 작년에 가상자산으로 2억원 손실을 봤고 올해는 1억원 이익을 봤다면 누적 1억원의 손실 상태이더라도 당해년도 이익분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투자소득간 조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분의 취득원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실질 거래를 진행해 이익을 보았다면 취득원가를 마음대로 조작해 과소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당국이 역외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의 과세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내 거래소와 달리 자료제출 의무가 해외 거래소에는 없을 수 있다.

이는 국내 투자자 해외 이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불평등한 조세에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업계는 국제적 기준 마련까지 과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48개국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공동 추진 중인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카프) 도입에 맞춰 과세 제도를 정비해 준비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김재진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닥사) 상임부회장은 앞선 업비트D콘퍼런스에서 "해외 거래소가 우리 거래소만큼 과세자료 증빙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 협력할지는 미지수"라며 "장내 거래를 유인하는 정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정책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세중립원칙에 따라 국가의 조세제도가 국민 개인의 투자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이 안정적인 국가 세수로 자리잡기 위해 수반되는 필수 원칙들과 해당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안을 준비하는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학계 역시 시행에 앞서 과세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시장 성숙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투자 소득을 자본이득이라는 큰 집합에서 보고 양도소득세 개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선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공인회계사)는 "소득이 있는 과세를 하는게 맞지만 세수를 걷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면 무조건 과세가 능사가 아니라 본다. 과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이 돼있는지, 시장이 성숙해 있는지 등을 미뤄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의견이 모아진 듯하다"라면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이 양도소득세로 다뤄지는 것처럼 가상자산 등 자본이득도 공통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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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서울 여의도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GMB LA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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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가가 투자자 보호 의무는 경시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 의무는 강하게 부과하려고 하는 시도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강행은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초래한다는 입장인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시장 환경의 면밀한 검토 △가상자산을 주식, 부동산과 동일 수준에서 과세 체계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해외 자본 유출 방지 위한 국내 가상자산산업 규제 조치 및 산업 육성 등을 정치권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A씨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허점이 존재하고 보호 체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자금 유입을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과세를 무작정 추진하기 보다는 몇년 간의 유예 기간 중에도 인프라 구축에 제대로 힘쓰지 않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비판했더라면 되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것"이라고 여당과 야당을 모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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