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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아내 약 먹인 뒤 50명 불러 성폭행"…'인면수심' 프랑스 남성,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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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약 10년간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한 후 50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지젤 펠리코./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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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한 후 50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5일(현지시간) BFM TV 등 외신은 이날 프랑스 검찰이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내 지젤 펠리코(71)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펠리코(7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재판 과정은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피해자 지젤의 요구로 대중에 공개됐다.

검찰은 "징역 20년은 법정 최고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벌이지만 이번 사건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타인과의 관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욕구, 감정, 욕망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감정 등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핵심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미니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아내 음식에 진정제 등을 몰래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익명의 남성 수십명을 불러들여 지젤을 성폭행하도록 했다.

CNN에 따르면 핵심 피고인 도미니크 펠리코는 이날 재판 내내 눈을 감거나 바닥을 내려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시작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부터 재판받고 있는데 피고인 30명은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남편 도미니크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종 변론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재판부는 내달 20일까지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젤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징역 20년은 긴 세월이지만 내게는 충분치 못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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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펠리코의 법정 스케치 모습./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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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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