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합비 유흥주점서 사용’… 횡령 혐의 전북 민노총 간부 경찰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 지역 민주노총 간부가 조합비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모 지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조합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회 조합원 330여명은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A씨가 회비 일부를 유흥주점에서 이용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건설사 이권까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수사 당국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A씨는 비리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