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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32)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보자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라. 휴대폰 던져 버리겠다"며 "형들하고 술 먹는 데 버릇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식당 밖으로 나갔고, A씨는 뒤따라가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기도 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화물차 정비 업체 직원인 B씨에게 평소 차량 정비를 맡기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성행 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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