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단통법 발의' 박충권 위원, 컨슈머워치 입법대상 수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혁신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기업 윈윈하는 환경 만들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비영리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아이뉴스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충권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올해로 제6회를 맞이했다. 2019년부터 입법·연구·기업·단체 등의 부문에서 자유와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선택약정과 같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