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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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등에 투자를 유도해 12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총책 ㄱ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캄보디아 등 국외에 있는 6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 등 국외에 있는 콜센터 조직과 짜고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4명한테서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계 외국인 이성으로 속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일주일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가짜 투자 누리집을 통해 가상자산,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넘어간 피해자들한테 가짜 수익률을 보여줬고,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은 뒤 가짜 투자 누리집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서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고, 개인 활동도 제한하는 등 경찰 수사망을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투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ㄱ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ㄱ씨 등이 사용한 220여개 계좌를 분석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비대면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히 특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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