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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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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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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정부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낸 보도자료에서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여사 특검법안 대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총 세 번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 세 번 모두 거부권 건의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야당이 본회의 처리 직전 제출한 수정안에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을 도입했음에도 권력분립 원칙 위배 관련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규정을 둬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전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며 들었던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시스템 본질에 반함 등의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미국에서 1999년 특검법이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특검법안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거나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권한남용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특검을 폐지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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