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법에 보장된 다른 인권위원의 군부대 방문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특정 인권위원의 방문조사를 막겠다는 뜻을 내보였는데, 김 위원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 또 소위를 ‘제멋대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원 ‘특정위원 방문조사 계속 막겠다’ 월권
군인권소위 소속 원민경 위원은 25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김용원 위원의 막말과 소위에서의 전횡’을 지적하며 안창호 위원장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원 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용원 위원은 전원위에서 동료 위원에게 “버르장머리 없다” “무식하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군인권소위에선 질의를 받은 조사관에게 “발언하지 말라”고 하거나 “발언하면 퇴장시키겠다”고 윽박을 질렀다고 한다.
막말에 이어 이날 전원위에서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건 김용원 위원의 ‘군부대 방문조사 방해’였다. 원 위원은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에 참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위원장과 사무처의 확인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법과 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상식 범위 내에서 소위 운영하고 있다. 제기한 문제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방문조사 조사단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의결내용에 포함된다. 방문조사 갈 때 특정 위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정 위원이 방문조사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라면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의 방문조사를 앞으로도 배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 계속되는 원 위원의 항의에 김 위원은 “그렇게 불신받게 된 데 반성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원 위원의 방문조사를 막겠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인권위법 24조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인권위법과 인권위 운영규칙 어디에도 소위원장이 의결된 방문조사에 대해 위원의 참여를 막거나 이를 위해 따로 의결을 한다는 조항은 없다. 남규선 위원 역시 “방문조사에 위원들이 갈 수 있다고 인권위법 24조와 50조에 명시돼 있다. 방문조사가 의결되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26일 한겨레에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소위 소속 인권위원의 방문조사에 가라마라 할 것이 아닌데 군보호국에서는 김 위원에게 찍히면 괴로우니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용원 위원이 원 위원의 방문조사를 막는 건 두 사람이 인권침해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건건이 부딪혀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소위에 올라온 인권침해 사건들을 한석훈 위원과 함께 대부분 기각시키며 의견표명 대신 군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두자는 결정을 내려왔다. 군인권소위는 올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건(1월)과 얼차려를 받아 훈련생이 숨진 육군 12사단 사건(6월), 육군사관학교 파이류 과자 강제 취식 사건(9월)에 대해 매번 인용과 의견표명을 포기했다.
원민경 위원은 이때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며 김 위원 주장에 반대하고, 군부대 방문조사에 참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제멋대로 운영’ 제어 못 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전원위에서 김 위원의 선을 넘은 발언이 계속됐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김 위원은 제지를 하지도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규선·원민경 위원에 발언에 “옛날이야기 그만하라”며 말을 끊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이 ‘특정 위원을 군부대 방문조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발언할 때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논쟁을 중단시켰다. 원 위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있었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원 위원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는 다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긴급구제조치 사항을 미루고 이충상 위원이 제안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새치기 상정’ 논란을 일으켰다. 안창호 위원은 “(사표를 낸) 이충상 위원께서 안건 상정 의견 뜻 전해오고 이게 마지막이란 취지로”라며 채택의 이유를 밝혔는데, 일부 위원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논의에 의문을 표했다. 해당 안건 의결은 다음 전원위로 연기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