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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2.8%를 기록했다. 대방건설·셀트리온 등 순으로 비중이 크게 올랐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이 높은 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30%에 달했다. 부당 내부거래 여부는 거래 비중 등만으론 판단할 수 없지만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단 게 경쟁당국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국내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등 순이다.
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2.2%) 대비 소폭 증가한 12.8%(금액 277조9000억원)다. 그룹별로△셀트리온(65.7%) △대방건설(42.5%) △중앙(28.0%) △포스코26.9% △SK(25.9%) 등 순으로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이었다. 그룹별로 △한국앤컴퍼니그룹(55.0%) △삼성(46.4%) △DN(39.6%) △LG(35.0%) △현대자동차(33.3%) 등 순으로 컸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p) △대방건설(13.7%p) △이랜드(8.5%p) 등 순이었다.
2년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81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3.0%(276조4000억원)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14.5%(194조8000억원)로 전년(13.9%) 대비 증가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수 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29.0%였다. 전년 대비 3.2%p 늘은 수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5.4%(49조3000억원)다. 규제 대상은 △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컸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70개 집단, 111개사)과 거래 규모(2조400억원)가 전년(59개 집단·100개 사, 1조7800억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인지 여부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단순히 내부거래 비중·금액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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