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인권위 청사. 인권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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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6일 유사한 사고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교도소에 수용 중 숨진 이의 친족인 진정인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교도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도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후 은닉했고, 사건 발견 즉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 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한정된 교정공무원 인력으로 구강 검사를 하여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수용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의약품을 숨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정공무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방지하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도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도 기각했다.
그러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 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치료 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고, 2022년 3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을 복용했다. 의료전문가의 처방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을 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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