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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합의 하에"…전자발찌 찬 30대, 의붓여동생까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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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의붓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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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여동생을 여러 차례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7·남)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출소 이후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의붓여동생을 4회 강간하고, 14회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외에도 특수강간, 감금치사,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로 합의 하에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가 "합의 하에 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왜 한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각한 바로는 피고인이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기자 피해자인 의붓여동생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고소를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면서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모순돼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의 성 관련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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