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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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ㄱ씨는 애인한테 수차례 교제폭력을 당하다 헤어졌다. 하지만 가해자는 하루에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1000여개 보냈다. ㄱ씨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심부름 어플을 통해 ㄱ씨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도록 스토킹까지 대행했다. ㄱ씨는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았고, 민간경호와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와 법률 서비스도 지원받았다.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지원센터) 이용한 피해자 10명중 6명은 전 연인한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년동안 지원센터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439명을 지원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고, 올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의 65.1%는 전 연인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이 34%로 가장 많았다.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30.1%), 접근 또는 따라다니는 행위(23.9%) 차례였다.
피해자들은 1명당 2건가량의 중복피해를 당했으며, 10명 중 7명은 스토킹 이외 협박·모욕(24.8%), 폭행·특수협박 등 (22.9%), 교제폭력(17.2%) 등 추가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민간경호, 이주비 지원, 법률 지원 등 3666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20명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전문 심리상담사들에게 심리 상담을, 57명은 이주비(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았으며, 가해자 출소·무단침입 등으로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 52명은 출근길 경호 지원 등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만든 ‘스토킹 피해 법률 지원단’은 스토킹 사건 88건을 법률지원을 하기도 했다. 법률 지원 사례를 보면, 이별한 뒤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접근금지 조처를 받은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하거나 소송을 꺼렸지만, 지원단이 피해자를 설득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도록 법률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1인 1실로 마련된 긴급주거시설(3개실)과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에서 모두 150명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의료·법률, 자립지원 등 피해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 범죄는 친밀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신체적으로 더욱 힘든 상태“라며 “이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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