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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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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가장 최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 의혹에서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 가지로 축소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포함시켰다.
여권은 이 같은 수정안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수사 대상 일부를 축소했지만 이미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시 특검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야당이 가진 재추천 권한을 문제삼았다. 제3자 추천의 형식만 갖췄을뿐 사실상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25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조만간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300명의 의원 모두가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108명인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김 여사 특검이 도입되는 셈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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