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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및 폐지 대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총 34 건의 법안이 26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텔레비전 수신료법은 27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
AI 기본법 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
우선,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했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했던 것을 법안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 시각의 표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 性 )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사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날로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상임위 통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마련의 첫발을 뗀 것"이라면서 "이번 입법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며 ,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미흡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법률안 및 대안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과 김 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단통법 폐지 대안에는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의 '지원금의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 할인 간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자료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현 의원은 "이번 단통법 폐지 대안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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