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이언주 최고위원(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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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야당이 정국 반전을 위한 대대적인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11월을 '김건희 특검법의 달'로 정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주춤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자 정의의 승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며 "지난 2년6개월 내내 야당만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정부·여당 압박을 위한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의심하는 범죄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언젠가 반드시 통과돼 수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혐의가 늘어가고 죄의 무게가 더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세 번째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 사안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돌아오게 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늦추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면서 "여야가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표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야당이 점찍은 재표결 디데이는 28일이었지만 여당 내 친한동훈계 이탈 표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열린 제8회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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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여당 내부에 위기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구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냉각기를 갖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에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댓글 논란으로 끌려다니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대정부 압박은 12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12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2일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국회 본회의 외에도 4일과 10일에도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에 대한 보고 이후 4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일정이었던 이달 28일보다 미뤄진 것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28일은 예정된 보고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새로 날짜를 잡아 의결하면 충돌 없이 일정을 소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발의됐으나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부결된 바 있다.
[전형민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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