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요금·약관, 방송심의 등 전방위 규제 완화 필요…김태규 권한대행 "광고 편성규제 개선 할 것"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및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 제고 방안 공동 세미나 현장. [사진=한국미디어정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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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7일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흑백 요리사를 보면 참가자들의 문신이 그대로 다 노출된다. 한국의 제작자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기존 방송 산업 내에서 못 만드는 게 문제다"고 덧붙였다.
OTT와 경쟁과 방송 시장 포화로 인해 국내 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방송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최초로 감소했다. 방송광고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광고규제에 대해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형, 수량, 내용, 거래 등 사실상 모든 규제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약관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 규제만 적용하고 소유규제도 방송 공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현실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방송심의와 OTT 심의 간 격차에 따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방송심의 기준 현실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방송 시장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은 "방송 시장은 미디어 공공성을 이유로 선제적 규제체계를 통해 공적 책임을 담보해왔지만 OTT와의 경쟁 심화, 제작비 급증 등으로 재원구조가 해마다 악화해왔다"며 "방송 콘텐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방송 광고 편성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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