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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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응급조치를 내릴 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추가된다. 과거에는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로 인도’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피해 아동이 친척 연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학교·학원 종사자처럼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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