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봐주기 감사’·위증 논란
내달 2일 본회의 보고…4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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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1그램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핵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등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틀 후인 4일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 원장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총 11건이 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신주영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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