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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중년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서도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종업원 A(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만취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없이 길 가던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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