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0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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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남발,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이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상계엄 관련 사안은 헌법에 규정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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