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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尹 계엄 일단락에도' 민주당, 공개 일정 취소… “국회 무력 진압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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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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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예고됐던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계엄 선언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벽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해당 디베이트의 주제는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 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디베이트에 참석해 좌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개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했다. 다만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비공개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내란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란죄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2시경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했다. 수방사가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고 체포·구금하려고 했다”면서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움직였단 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 선포 가능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심의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다. 명백히 위헌 비상계엄”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안이 거기에 해당된다 보고 있지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내란 행위란 걸 군인 경찰도 지성·의식·양심이 있고 충분히 알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당한 범죄적 명령에 따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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