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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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보라 시장은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의결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와 안성시청 공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성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안성경찰서장과 통화해 시민의 안전을 당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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