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장악' 계엄군 정체, 특전사·수방사 정예부대
석연치 않은 작전 수행 모습, 계엄 납득 못 하는 '군인 딜레마'
지난 3일 밤 11시48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한 계엄군 280여명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 등의 최정예 부대원들로 파악됐다. 사진 속 총기는 K1 소총 몸체에 개머리판, 총열 덮개를 개량한 모습이 눈에 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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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한 가운데 최정예 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의 어색한 작전 수행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대다수 총에 실탄 대신 모사탄을 장착했고, 움직임도 이들이 가진 것으로 알려진 능력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군 안팎에선 명령은 안 따를 순 없고 계엄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군인들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한 계엄군 280여명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 등의 최정예 부대원으로 파악됐다. 특전사 공수여단과 수방사 특임대는 각각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해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헬기와 차량을 통해 국회로 급파될 수 있었다.
이들 부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투입된다. 취재진이 촬영한 계엄군의 사진과 동영상에는 특전사 부대 마크와 디지털 무늬가 포착됐다. 검은색 전투복은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 707부대의 특징이다. 사진에는 특임대 전투복도 식별됐다. 특임대는 서울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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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부대원 답지 않은 움직임…"명령 안 따를 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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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밤 11시부로 국회의 정치활동과 출판·언론 등을 통제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군도 11시48분쯤부터 헬기와 차량 등을 통해 국회에 들어섰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폭력적 행위도 있었지만 계엄군은 최정예 부대원들 답지 않은 움직임 등도 보였다. 계엄군은 물건을 들고 천천히 국회로 걸어가거나 정해진 위치에서 경계를 서며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도 드러냈다. 또 취재진이 촬영한 거의 모든 사진에 실탄이 아닌 모사탄이 장착됐다. 계엄군이 장착한 총기는 K1과 KAC KS1, 돌격소총으로 불리는 FN SCAR 등으로 파악됐다.
육군 예비역 출신의 한 군사 전문가는 "계엄군의 총기 사진 여러장을 분석해보면 실탄 탄창은 아니고 훈련 때 쓰는 시뮤니션탄(모사탄)과 거기에 맞춰 쓰는 시뮤니션용 노리쇠 뭉치가 결합돼 있다"며 "모사탄은 사람이 맞아봐야 피멍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탄창이 결합되지 않은 총기는 전부 K1인데 이건 시뮤니션탄 자체가 없다"면서 "그래서 탄창을 꽂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으로서 합법적 명령을 안 따를 순 없고 계엄 상황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모순적인 모습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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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복종하는 군인들 허탈…"시대가 시대, 계엄 공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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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소총을 장착한 특전사령부 병력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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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소령급 작전장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계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의 경계태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전시에 준하는 비상 사태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부터 출근과 대기를 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느 군인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비상 계엄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특정 인원의 건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이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치안 유지는 군이 주로 관할하며 재판도 군사법원 활용이 확대된다.
KAC KS1 소총 탄창에 탄이 없어 스프링만 보이는 모습.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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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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