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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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행동을 주도·실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 집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봤다. 기동대·경비부 등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 접근을 차단했다는 취지다. 오 차장과 주 부장은 국회 봉쇄 작전을 계획·실행하거나 이를 직접 지휘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금지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및 국회의 기능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에 출석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경력이 막아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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