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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간부 ‘내란 혐의’로 공수처 고발[12·3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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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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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행동을 주도·실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 집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봤다. 기동대·경비부 등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 접근을 차단했다는 취지다. 오 차장과 주 부장은 국회 봉쇄 작전을 계획·실행하거나 이를 직접 지휘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금지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및 국회의 기능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에 출석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경력이 막아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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