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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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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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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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오는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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