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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6시간 계엄' 윤 대통령 법적 책임은…내란죄·직권남용 등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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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민변 "실체적 이유 없어"…내란죄 수사 기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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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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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3일 밤 내려진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비상계엄령은 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실체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예산안 독주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방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4일 1시 정각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4시27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 선포 6시간만이었다.

◆ 실체적 사유 없는 계엄은 '탄핵 사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시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는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실체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변협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민변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요건'이란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내 폭동과 항쟁이 일어나 통상 병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공공 안녕·질서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특히 탄핵 소추안을 발의나 예산안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반국가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실체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탄핵의 근거까지 될 수 있다"며 "전시·사변 상황이 아닌 정상적 국회 시스템 작동을 마비시키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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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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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 내란죄 수사는 어디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도 이날 윤 대통령,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볼 수는 있지만 12.12사태에 준하는 내란죄로 의율하기는 쉽지않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 주체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애초 내란죄는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를 해왔지만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 수집 권한만 남고 국정원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이럴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내란죄를 수사를 경험해 본 법조인이 많지 않아 선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 가능한 중요범죄를 열거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된 뒤 특검이 수사를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내려진 비상계엄이다 보니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라고 해도 믿고 수사를 맡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전산망 이프로스에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해 특전사와 수경사 대테러진압 특별부대로 보도되고 있는 병력을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키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사무실로는 체포조를 분견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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