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과 자택에서 압수된 장비. /미국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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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불법 무기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밀수출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3일(현지시각)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온라티오에서 중국인 셩화 웬(41)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웬 씨는 북한으로부터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받고 총기와 탄약, 기타 군수품 등을 확보해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웬 씨는 약 2년 전 중국에 있는 북한 관리들이 총기구매를 위해 자신에게 연락했으며, 지난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무기와 기타 품목이 담긴 컨테이너 2개를 선적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가로 약 20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고도 했다. 다만 기소장에는 그가 어떤 무기를 수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또 다른 무기 운반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웬 씨가 텍사스주에 수출회사를 설립해 총기와 탄약을 조달한 뒤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운송했고, 이후 위조 재고명세서를 첨부한 화물컨테이너에 포장해 북한으로 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서 홍콩으로 운송됐으며 이후 북한에 밀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그는 북한 관리들을 만나 물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체류했으며, 2018년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웬 씨의 휴대전화에서 북한 공모자들과 주고받은 총기와 전자장치 이미지가 담긴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올해 초에 공모자들과 군용 장비를 북한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에 있는 브로커와 민간 항공기 엔진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법 집행기관은 웬 씨의 자택을 수색해 9㎜ 탄약 5만발을 비롯해 화학 위협 식별 기기와 도청 기기를 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을 압수했다. 웬 씨는 이를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웬 씨는 수사 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한국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무기, 탄약 및 다른 군사 관련 장비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북한군이 한국 기습공격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군 군복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검사장은 “법 집행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LA 담당 부국장 아킬 데이비스는 “이번 체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사팀은 북한 정권에 추가로 금수 품목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웬 씨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웬 씨의 체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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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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