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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심정지 한해 3만명…"일반인 심폐소생술도 생존율 1.7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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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하락세를 딛고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1.7배 높아지는 점도 확인됐다.

4일 질병관리청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소방청과 공동 개최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2023 급성심장정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을 높이고, 관련 보건 정책을 수립 및 연구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내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자기 심장기능이 중단돼 혈액순환이 멈추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총 3만358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65.7명 발생했다. 여자(35.4%)보다 남자(64.5%)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졌다. 30대 환자는 3.5%에 불과했으나, 40대는 7.1%, 50대 12.7%, 60대 18.6%, 70대 21.5%, 80세 이상 31.9% 등이었다. 7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53.4%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부정맥·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6.7%로 대다수였고, 추락·운수사고 등 질병 외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22.7%였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 47%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8%), 요양기관(6.4%), 도로·고속도로(5.7%), 상업시설(5.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생존 상태로 퇴원한 비율)은 8.6%로 전년(2022년 7.8%)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8.6~8.7% 수준이었던 생존율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7.5%, 2021년 7.3% 등으로 하락했으나, 엔데믹 이후 다시 회복된 것이다. 역시 코로나19 기간 하락했던 뇌기능회복률(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비율)도 예년 수준을 되찾았다. 2019년 5.4%던 뇌기능회복률은 2020년 4.8%, 2021년 4.4%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 5.1%, 지난해 5.6%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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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추이(왼쪽)와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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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일반인 심페소생술 시행에 따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뷱률이 뚜렷하게 증가한 대목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은 2013년 9.1%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1.3%를 기록했다.

이렇게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병원 도착 전 시행된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13.2%,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7.8%로,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1.7배 높았다. 뇌기능회복률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9.8%인 반면, 시행하지 않은 경우 4.2%에 불과해, 시행했을 때가 회복률이 2.3배 높았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라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는 만큼, 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는 119 신고 시 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신있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달라”며 “신고자와의 영상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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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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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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