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국민 일상 보장 등 내용 상당수 판박이
‘위반자 처단’ 문구 동일…“독재 정권 회귀 증거” 비판
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5·17 계엄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 및 태업 금지’ ‘국민일상 보장’ 등의 내용이 일치한다. 1980년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금지’는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로 바뀌었다.
1980년 당시 계엄군은 이 포고령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들을 유혈진압하고 학살했다. 계엄군과 경찰은 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수천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해 연행·구금해 처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이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거의 같다는 점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등에 대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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