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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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지 사흘 만이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기자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사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본은 수사내용을 대검찰청에만 보고하고, 대검은 법무부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이다"라며 "검찰청법에 보면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냐는 문제는 검찰의 숙제로 남게 됐다. 검찰이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김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처음 시작됐다.
심지어 이날 검찰 브리핑이 열리기 30분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을 기존 120명에서 30명 증원한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은 이날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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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 본부장은 "결국 수사권조정 논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우려가 됐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저희는 일단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일찌감치 시작해 합동수사 체계를 가동 중이다. (검찰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할지를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동수사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 효율적인 수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저희와 좋은 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과 달리 검찰 특수본엔 군검사 5명 등 군검찰 12명이 파견된 만큼 김 전 장관 등 민간인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방부·방첩사·수방사·특전사 등 비상계엄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압수수색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조사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이더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 소환, 구속, 기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이후 8년만에 특수본을 출범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곤 있지만,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인데다 앞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 도이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불신이 큰 상황이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이 얼마나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하냐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부장급으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됐다.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인원 10여명을 파견받아 군과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특수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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