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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암 치료하게 스타킹 좀 벗어달라" 모르는 여성에 접근한 30대…이전에도 같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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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귀가하던 여성에게 스타킹을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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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 집 앞까지 따라 들어간 뒤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14일 오후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여대생 B씨(23)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후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층에 따라 내린 뒤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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