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직권남용 혐의” 본격 수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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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새벽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체포해 계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위법한 포고령 작성,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김 전 장관이 쓰던 국방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 尹 내란 혐의 규명에 수사력 집중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최종 결정하면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 기능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내란), 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양진경 |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707특임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위치를 확인했고, 체포조를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한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한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을 직접 찾았다는 증언도 있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검찰 “김용현 진술 거부는 안 해”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두해 1차 조사를 받다가 6시간 후 긴급체포 형식으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오후에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작전 등을 지휘해 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 등 3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한 일과, 본인이 직접 군에 지시한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계엄군 관계자는 진술 엇갈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공모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박 총장 등 4명은 “윤 대통령 담화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이들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음 날 오전 계룡대 일정이 있었는데도 복귀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던 여 방첩사령관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실제 ‘체포조’를 투입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여 사령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전혀 몰랐다. (선관위에 간 계엄군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다.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로 부대를 출동시킨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여단장은 “곽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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