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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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이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법적 계엄령에서 비롯한 내란 상황 아래 군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른 언론 통제 방침을 서둘러 이행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1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방통위 답변서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3∼4일 사이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육군, 계엄사,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 구두지시, 메일 등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요청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노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12월4일 0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전화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당시 ‘02-748’로 시작하는 각기 다른 세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방부 국번에 해당한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군사간첩, 테러범, 군사기밀유출자, 방산스파이, 보안·방첩분야 신고 상담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또는 국번 없이 1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들을 수 있다.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는 “비상계엄 시 29개 정부 부처로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을 2명씩 차출해 계엄사로 소집”하고 이들 정부 연락관을 통해 계엄사가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도 분야의 경우 계엄사 주도하에 ‘보도 통제 및 검열’, ‘계엄 관련 홍보’ 등을 정부 부처와 분장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계엄실무편람’(2018)에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엄 시 연락관 파견 요청은 계엄사의 업무로, 계엄사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던 당시에 군 정보기관 등이 직접 나섰다면 설령 계엄이 합법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위법·위헌적인 내란 혐의가 짙은데다, 그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이 위법적인 언론 통제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3항)는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통위에 파견을 요청한 3개 전화번호의 출처를 묻는 한겨레에 “문제의 전화번호가 어디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통위 역시 파견 요청 전화가 어디서 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한겨레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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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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