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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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31일 기소된 뒤 5년만이다. 2심 선고부터는 10개월만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선고 또는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이날 함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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