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오르막길 입구 쪽에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사진=송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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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은 절대 안 되지. 대통령실이 잘 막고 있는 거야."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혀 대치 중이던 11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만난 50대 유튜버 천모씨는 큰 목소리를 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통령실 인근 모습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다고 했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약 20명 규모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가 열렸다.
같은 시간 대통령실로 향하는 출입로의 경비도 삼엄했다. 대통령실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한 카페 앞까지만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 출입로 시작점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곳곳에 공무원증을 목에 건 경찰이 배치됐다. 이들은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사진 셔터 소리가 들리자 경호 인력이 다가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등산복을 입은 70대 남성이 인근에서 "이런 나쁜 놈들"이라며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니 경호 직원이 다가와 "사진 촬영은 화환만 가능하다"며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인들은 주변 경계 중인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 70대 여성은 경찰을 향해 삿대질하며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며 "나라 지키려고 계엄 했는데 젊은이들이 뭘 아냐"고 열변을 토했다.
11일 오후 3시40분 용산 대통령실 입구 쪽 오르막길에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가 달린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다. "대통령을 지켜 나라를 지키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등의 문구가 놓여있다. /사진=송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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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약 6시간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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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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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며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날 경찰이 밝힌 압색 기한은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14분쯤이었다. 일몰 시간이 지난 오후 5시30분쯤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대통령실을 나와 출입로로 걸어 내려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인원은 18명이었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상태를 유지하며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대통령실과 협의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3층에 있는 통합지휘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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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모두 임의제출로 마무리…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거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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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7년 전에도 거부됐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보안유지를 이유로 특검팀과 5시간 대치했고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경내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수사에 나선 특검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특검이 수차례 청와대 비서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끝났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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