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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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2일 내로 수감될 전망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검찰과 협의를 거쳐 4일 뒤인 같은 달 24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형이 집행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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