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출입조치를 기다리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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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킨 가운데, 검찰을 통하지 않은 영장청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소권이 없을뿐더러, 공수처도 이번 사건에서는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밖에 할 수 없어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을 출범하며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공조본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최근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자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영장청구 범위는 법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12조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인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수사와 기소범위가 한정된 공수처의 법적인 특성 때문에 어디까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진 사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수사권만 가진 사건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감사원 3급간부 뇌물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권남용 사건 때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이 해당 영장의 적법여부 판단을 건너뛰고 실체 판단만 했다.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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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조본이 가동 돼도 수사과정에서 검찰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2022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는 영장항목에서 체포, 구속영장을 삭제했기 때문에 경찰은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 당장 국수본이 지난 11일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에 청구해야 한다.
2021년 6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판사·검찰·경찰(경무관 이상) 사건은 경찰이 검찰청이 아닌 공수처로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입장이 유효하다면 국수본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현재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김봉식 청장밖에 없게 된다.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영장신청을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국수본이 검찰과 공수처에 나눠 영장을 신청한다면 당초 검찰을 배제하고 공조본을 출범한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
이에 일각에선 국수본이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외양을 갖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것이란 전망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는 많이 진행했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방법이 없으니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마치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장이 9일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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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공조본이 기소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한 한계점으로 꼽는다.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상이 판사·검사·경찰뿐으로,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 모두 기소가 불가능하다. 결국 아무리 별도로 수사를 전개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될 수밖에 없다.
한편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반특검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후 권한대행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두 특검이 병합돼 일반특검이 가동되는데, 물리적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의 수사속도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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