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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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국민담화로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대통령령(시행령)안을 이날 재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설명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안건은 법제처를 통해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관보게재 뒤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7일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한 뒤 주로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방송으로 송출된 대국민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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