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출범 전 ‘내란죄’ 기소 예측도
동일 범죄 이중 기소 안 되나, 방식 달리할 수도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병행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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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핵심에 있는 군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한 검찰은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국무위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검찰을 제외한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경찰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건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기소하는 경우이다. 검찰이 먼저 기소를 해 버리면 뒤늦게 출범하는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다시 기소하기 어렵다. 헌법 제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중기소를 금지했다. 다만 특검이 방식을 달리해 기소할 수는 있다는 전망이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이미 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특검이 다룰 수 없다”면서도 “동일인에게 죄명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해 기소할 수 있느냐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같은 내란죄라도 내란의 행위를 다르게 보아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51조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면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걸렸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입법상 변론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거라고 본다”면서도 “심판 절차 정지가 헌재 재량 사항이다보니, 정상적인 헌재 재판관들이라면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란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대통령의 재임 유무와는 상관 없으나, 당사자가 현직에 있는 것과 현직에 있지 않는 것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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